뇌물 收賂공무원등 4명에 1백시간 사회봉사명령

  • 입력 1997년 2월 11일 08시 05분


【울산〓鄭在洛 기자】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朴鏞秀·박용수지원장)는 6일 뇌물을 받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호피고인(50·중부지방국세청 소비세과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양로원 봉사활동 1백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수피고인(43·세무사)과 박행문피고인(54·서울 광화문세무서 소득세계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 불구속기소된 배정수피고인(51·부동산임대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3명 모두에게도 1백시간의 양로원 봉사활동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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