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시위 대학생 치사죄 인정…최고 5년선고

  • 입력 1997년 2월 6일 16시 13분


지난해 8월 연세대 한총련사태 때 의경치사사건으로 기소된 한총련 간부 10명 전원에게 치사죄가 인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6일 한총련사태와 관련, 金鍾熙의경(당시 19세) 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총련 투쟁국장 金昌學피고인(24.단국대 4년 휴학)등 대학생 10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 최고 징역 5년에서 최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세대사태에 대해 학생들은 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용공폭력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고 오히려 통일운동에 저해가 됐다"며 "특히 피고인들이 지휘부와 사수대를 구성해 진압경찰을 숨지게 한 점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피고인 등은 지난해 8월20일 연세대 한총련시위 당시 종합관 건물 옥상에서 사수대원 1백여명과 함께 건물로 진입하는 경찰병력을 향해 벽돌 등을 던져 서울경찰청 제6중대 소속 金鍾熙상경(19)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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