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공사 부실방지 위해 「실명제」도입

  • 입력 1997년 2월 5일 20시 13분


[구자룡기자] 하수도 공사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5일 하수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자 감독자 등 공사관계자의 소속 직책 이름 등을 「실명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시군이 설계도면과 함께 보관토록 하는 하수도시설공사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곧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월 시작된 하수도 공사에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각 시군은 실명대장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하수도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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