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學制 의무복무기간 어긴 경우 교육비 반환해야』

  • 입력 1997년 1월 27일 16시 15분


산학제 운영대상자로 선정돼 교육비 등을 지원받은후 회사와 체결한 의무복무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昌原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27일 창원공단내 기아중공업㈜이 이 회사 직원 朴모씨(공작기계 연구부 주임연구원)를 상대로 낸 교육비와 급료등 6천1백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朴씨는 회사측으로부터 교육비로 받은 6백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혜택을 본 朴씨가 학위취득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에 걸쳐 의무복무하겠다고 계약한 뒤 이를 어겼다면 그동안 교육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회사측에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朴씨는 회사측의 요구가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법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측의 급료반환 청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데다 朴씨가 연구내용 등을 회사에 제출한 만큼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朴씨가 지난 90년 3월 회사측의 교육비와 월급(상여금 포함) 지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진학해 94년 2월 생산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의무복무 기간인 2006년 2월(교육기간의 3배)까지 근무하지 않고 지난해 4월 퇴사하자 교육비와 급료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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