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제적』명예훼손혐의 女강사 기소

  • 입력 1997년 1월 24일 11시 50분


서울지검 형사4부 文영식검사는 24일 `대학원 졸업실기시험 준비중 지도교수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 낙제점을 받아 제적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李良喜씨(39.동경한국학교 음악강사)를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4월부터 서울 H대 학생회관과 진입로 게시판등에 "성관계를 거부해 제적당했다" "변태교수를 엄단하라"는 등 이 대학 모교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 두차례에 걸쳐 총장등 교수 60명에게 배포한 혐의다. 李씨는 "91년 6월말 대학원 논문학기 수업도중 모교수가 성관계를 요구해 이를 거절하자 고의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종합시험에서 낙제학점인 F학점을 주는 바람에 졸업을 못한 채 제적당했다"며 지난해 9월 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현재 1심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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