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를 읽고]교통단속,「관할지 아니다」묵과 안될말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전남 목포경찰서 달성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8일자 독자의 편지에 「교통위반적발 실적위해 관할지 벗어나 교통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투고를 한 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코자 한다. 그날 순찰차의 팬밸트가 늘어나 소음을 잡기 위해 자동차정비업소가 있는 자유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U턴을 해서는 안되는 중앙선이 그어진 곳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U턴을 하는 차량이 눈에 띄어 이를 적발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꼭 스티커를 끊어야 되느냐, 봐달라, 너무한다』며 차에서 내려 문을 잠그고 자기 볼 일을 보러 가버렸다. 위반사실을 지적하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통고처분을 했다. 운전자는 5,6시간 뒤 달성파출소로 찾아와 통고처분서와 면허증을 찾아갔다. 순찰차가 업무처리중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한다고 항의함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마치 경찰관이 교통사고나 범법행위를 보고도 관할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통사고 예방과 민생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투고에 씁쓸하다. 차 철 호<목포경찰서 달성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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