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선도위주로 전환…교육부 새학기부터

  • 입력 1997년 1월 16일 20시 25분


「宋相根기자」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수십년동안 그대로 답습해온 퇴학 무기정학 등 처벌위주의 학생 징계제도가 새학기부터 선도처분 사회봉사 등 교육과 봉사활동 위주로 대폭 바뀐다. 또 학교를 그만두거나 징계 받은 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내년 중 14곳을 설립, 전문적인 학교생활 적응지도와 상담교육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뒤 전국 중고교에 학칙개정지침을 시달, 새학기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선도처분」은 종전의 퇴학처럼 학교를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만 학교측이 대상학생을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직업교육기관을 알선토록 하는 제도. 종전의 무기정학 대신에 내리는 「특별교육」은 중징계를 받은 학생이나 성적부진 약물중독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을 대안학교로 보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등 특별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조치다. 대안학교는 내년중 서울과 강원지역에 각각 △3년과정 1개교 △1년미만 과정 6개교씩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유기정학과 근신 대신 실시하는 「사회봉사」와 「학교봉사」는 지역사회나 교내에서 청소 교통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정학 근신조치를 받은 학생이 등교해도 출석으로 인정치 않아 징계학생이 불이익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모두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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