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록차량의 경우 정기검사때 「공기과잉률」 검사를 받도록 검사항목이 추가(내년부터 전국 확대)되면서 배기가스 부분 불합격률이 종전 3∼5%에서 25%로 부쩍 높아졌다.
10일 환경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사이 정기검사를 받은 6천9백43대 중 공기과잉률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 1천3백84대(19.9%)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검사항목인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불합격률은 5%로 배기가스 전체 불합격률이 25%나 된다.
공기과잉이란 공기와 연료의 이상적인 혼합비율(14.7대1)보다 공기량이 많은 상태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승용차와 일부 사업용 소형트럭에 대해 공기과잉률 검사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서울 인천 경기지역 1천여개 1, 2급 자동차 정비업소 중 공기과잉률 측정장비를 갖춘 곳은 90여곳에 불과해 불합격판정을 받은 운전자들이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具滋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