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사업주등이 출연하는 「임금확보지원기금」을 설치, 기업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지불능력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체불임금을 대체지급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생활향상 지원특별법안」(가칭)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5개로 국한하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하며 시간급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시행령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노동위원회 정리해고규모 승인대상을 근로자 5백명이하 사업장은 2∼6명이상 5백∼1만명 사업장은 10∼50명 이상, 1만명초과 사업장은 1백명이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같은 근로자 생활향상 지원특별법안과 노동관계법 시행령 잠정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 빠른 시일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20일경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총21개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특별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총액의 0.1% 범위내에서 임금확보지원기금을 출연해 도산기업 등의 근로자에게 퇴직일 6개월전부터 퇴직일까지의 체불임금중 80%를 대신 지급토록 규정했다. 또 사업주 분담금은 내년 1월부터 징수하고 체불임금 대체지급은 내년 5월부터 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이밖에 △근로자 자녀 학자금과 생활안정융자금의 이자경감 △저소득근로자(연간급여 2천만원이하)의 완전비과세저축 신설 등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변형근로제가 도입되더라도 구법(舊法) 시행당시 임금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삭감되는 부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토록 하고 단(短)시간 근로자들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은 지급이 금지되는 오는 2002년까지 경영자총협회가 현수준 유지를 보장토록 했다.
〈李院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