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건축 방조 울산시공무원 6명 적발

  • 입력 1997년 1월 5일 20시 05분


양어장조성허가가 난 개발제한구역 내에 호화주택과 대형호수 잔디밭을 만들어 야외예식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방치한 경남 울산시 울주구 공무원 6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울산시 울주구 서생면 신암리 216의 밭 9천5백76㎡를 양어장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면적보다 5천37㎡를 초과해 형질변경한데다 허가후에도 이를 양어장이 아닌 호화주택 호수 잔디밭 등을 축조했는데도 울주구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형식적인 단속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모주식회사가 경남 진주시 평거동 695의 178 등 토지 9필지 8천1백67㎡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천1백67㎡를 나대지 상태로 전매하고 3천㎡는 나대지 상태로 보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해 진주시가 취득세 1억2천2백16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족액을 추가징수하도록 내무부에 통보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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