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의 과목이 조정되는 등 시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1차 시험과목(5개)은 행정학 정보체계론을 제외하는 대신 민법 형법을 새로 포함시키고 2차 시험과목(5개)은 국민윤리 대신 행정법을 치르기로 했다. 2차 시험과목 중 민법은 친족상속법 부분이 제외된다. 9급 채용시험의 경우 1차 시험과목(6개)에서 전자계산일반을 제외해 시험과목을 5개로 줄이고 2차 시험과목(3개)은 국민윤리를 제외해 2개로 줄였다.
또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번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한편 1차 시험 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 5급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현행 20∼40세에서 2000년부터 20∼35세로 연령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