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채용 시험과목 재조정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56분


내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의 과목이 조정되는 등 시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 1차 시험과목(5개)은 행정학 정보체계론을 제외하는 대신 민법 형법을 새로 포함시키고 2차 시험과목(5개)은 국민윤리 대신 행정법을 치르기로 했다. 2차 시험과목 중 민법은 친족상속법 부분이 제외된다. 9급 채용시험의 경우 1차 시험과목(6개)에서 전자계산일반을 제외해 시험과목을 5개로 줄이고 2차 시험과목(3개)은 국민윤리를 제외해 2개로 줄였다. 또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다음번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한편 1차 시험 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 5급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현행 20∼40세에서 2000년부터 20∼35세로 연령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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