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공판前 증인신문」은 위헌』 결정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피의자나 중요한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에 대비해 공판전에 판사앞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221조의2 가운데 2항과 5항(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이재화 재판관)는 26일 지난 94년 金春道(김춘도)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裵秉聲(배병성)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재판관 9명중 6명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판전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행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또 공판전 증인신문 내용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민련 朴哲彦(박철언)의원 등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증인신문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를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자칫하면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신문이 진행돼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전에 미리 판사앞에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은 해당 증인이 실제 공판과정에서 자유롭게 진술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93년 김순경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뒤 이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94년 1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배씨는 1심에서는 사건현장을 목격했다는 전경들의 공판전 증인신문 내용에 근거해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었다. 〈金正勳기자〉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