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유공자 가족등 연금 45만원으로 올려

  • 입력 1996년 12월 24일 11시 48분


내년 1월부터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이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이들에 대한 예우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4일오전 李壽成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을 5% 내지 10% 인상하도록 했다. 또 重傷痍者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1급의 경우 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급은 월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이등급 6급인 軍警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시키고 창군및 참전군인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액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본연금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연금을 4%내지 10% 인상하며 ▲해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주귀국시 지급되는 안착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전역군인이 자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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