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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준식씨 出禁효력 정지…법원 『도주 우려없다』
업데이트
2009-09-27 09:44
2009년 9월 27일 09시 44분
입력
1996-12-23 07:42
1996년 12월 23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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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박용상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복역한 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된 徐俊植(서준식·48·인권운동 사랑방대표)씨가 낸 출국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때까지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피 의사가 없는 서씨에게 이 처분으로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금지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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