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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호용-최세창씨 상고장 고법에 제출
업데이트
2009-09-27 09:53
2009년 9월 27일 09시 53분
입력
1996-12-22 20:20
1996년 12월 22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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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鄭鎬溶(정호용) 崔世昌(최세창)피고인은 22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권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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