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강원 원주시와 경기 광주군 등에서 위조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발견됨에 따라 위조 종량제봉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16일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환경부는 시도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전국 11만2천6백여개소의 봉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중인 봉투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아래 제작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위조해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具滋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