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추징금 어떻게 될까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金泓中 기자」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피고인에게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9천6백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문제는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씨의 은닉재산 추가적발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정추징시효인 「확정판결 후 3년 이내」에 추징금을 모두 추징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다. 검찰은 노씨의 경우 자진제출한 통장 등 1천9백억여원 상당의 금융자산과 수사결과 드러난 은닉재산 등을 합쳐 2천억여원 상당을 추징보전해놓고 있다. 반면에 전씨로부터 추징한 재산은 金錫元(김석원)전쌍용그룹회장으로부터 압수한 61억여원을 포함한 3백57억여원과 골프장 회원권, 승용차, 연희동 자택의 별채 등이 전부. 전씨측은 더이상의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씨 재산에 대한 추적과정에서 전씨의 사돈인 한국제분 李喜祥(이희상)사장이 1백60억여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전씨와의 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밖에 전씨가 8백억여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과 장기신용채권 등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번호 등을 확보했으나 추징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내년 4월경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검찰이 은닉재산을 추가로 찾아내지 못할 경우 전씨측이 오는 2000년 4월경 1천8백억여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차지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