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함유 분유 배출 보일러기사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인천〓朴正奎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9일 중금속이 함유된 분진을 배출한 코리아스파이서공업 보일러기사 박유인씨(40)를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부터 1시간 40분동안 난방용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된 카본을 집진시설을 통해 제대로 거르지 않고 배출, 인근 주택가를 검은 먼지로 뒤덮이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 회사 전무 李모씨(50)를 조만간 소환, 감독책임을 물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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