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송해-장소팔-김상순씨 3명 불구속기소…藥선전관련

  • 입력 1996년 12월 7일 20시 11분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7일 유랑극단으로부터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해 준 혐의로 입건된 연예인 17명중 장소팔 송해 김상순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무룡 홍성민 남철 남성남 양훈 김상진 한무 트위스트김 김영화(여)씨 등 나머지 14명은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연예인들을 고용해 가짜약을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랑극단주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3명은 지난 11월 폭력혐의로 구속수감된 崔在一(최재일·38·전과7범)씨가 운영하는 유랑극단에 출연, 2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 「영두원」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해주고 각각 8천만, 6천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장씨 등 3명을 불구속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장씨 등이 5천만원 이상 거액의 출연료를 받고 상습적으로 약을 파는데 동원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고령인데다 극단주와의 형평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유랑극단주 20여명을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최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건강보조식품을 공급받아 팔게 된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14명의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9일 배삼룡 박용식 임영규씨 등 3명을 소환조사한 뒤 내주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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