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씨 6년 구형…수뢰-기밀누설 혐의

  • 입력 1996년 12월 5일 20시 12분


대검 중수2과 朴相吉(박상길)검사는 5일 국방부의 경전투헬기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방장관 李養鎬(이양호·59)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징역 6년에 1억5천만원 몰수를 구형했다. 또 무기중개상 權炳浩(권병호·54·기소중지)씨를 통해 이전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대우중공업 사장 石鎭哲(석진철·53)피고인과 전부사장 鄭虎信(정호신·54)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이전장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대우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UGI사 대표 李南熙(이남희·28)피고인과 전대표 姜種浩(강종호·37)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민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검사는 논고를 통해 『고위공직자인 이피고인이 무기중개상에게 약점을 잡혀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평생 국방에 헌신했고 무기중개상 권씨에게 이용당한 점 등을 참작,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4월 무기중개상 권씨로부터 대우중공업이 주(主)사업자로 선정된 경전투 헬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씨를 통해 대우측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는 한편 국방부가 심의중인 항공기정비 전산화시스템(CDS)사업추진 상황을 권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申錫昊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