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시위 고대 총학생회장 징역2년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4일 13시 2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4일 지난 8월 한총련사태와 관련, 학생들을 이끌고 연세대 `통일대축전'에 참가해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총학생회장 李鍾喆씨(24)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 사건은 친북성과 폭력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섣부른 열정만으로는 통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李씨는 96년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뒤 북한측 주장에 동조하는 서총련및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를 학생회 간부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지난 8월13∼15일 연세대에서 열린 불법행사인 제6회 통일대축전에 학생 3백여명을 이끌고 참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