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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조선족 위장결혼 유죄 판결
업데이트
2009-09-27 11:48
2009년 9월 27일 11시 48분
입력
1996-11-29 21:37
1996년 11월 29일 2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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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취업하려는 중국 조선족 동포여성과 위장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는 진정한 혼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29일 조선족 동포여성과 위장결혼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피고인(28)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金正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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