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으로 다이어트』무면허침술사 영장

  • 입력 1996년 11월 26일 12시 35분


大邱 북부경찰서는 26일 다이어트를 시켜준다며 면허도 없이 비만여성을 상대로 침을 놓는 등 의료행위를 한 李현숙씨(40·북구 노원3가 851-2)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 5월부터 자신의 집에 「이현숙다이어트」란 간판을 내 걸고 각종 침술기구를 갖춘 뒤 일간지 신문을 통해 「비만 1주에 4∼8㎏ 감량 확실」 등의 과장광고를 해 이 광고를 보고 찾아 온 金모씨(35·가정주부·달서구 용산동)에게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6개월동안 1백50여명의 비만여성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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