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규윤 전북도교육감등 보석신청 기각

  • 입력 1996년 11월 25일 14시 56분


全州지법 특별재판부(재판장 沈昞聯부장판사)는 25일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全北도교육감 廉圭允피고인(68)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보석을 신청한 尹誠燮피고인(65.前전주여고 교장) 등 이 사건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 92년 초대 민선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9천만원을 뿌린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된 廉피고인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지난 8월 실시된 2대 교육감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4년전의 일인데다 평소 앓던 심장병과 담석증이 악화돼 수감생활이 어렵다"며 지난달 초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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