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박지만씨 구속기소

  • 입력 1996년 11월 24일 01시 44분


朴志晩씨 구속기소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23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 온 고 朴正熙(박정희)전대통령의 외아들 志晩(지만·38)씨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만씨는 지난 8월6일 오후 7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교호텔 10층 객실에서 히로뽕 판매책 金虎成(김호성·34)씨로부터 히로뽕 3g을 건네받아 윤락녀 박진희씨(수배중) 등과 함께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혐의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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