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때 제출한 오염배출농도 사후초과땐 「부과금」

  • 입력 1996년 11월 21일 20시 05분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때 제출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21일 정부안으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30만㎡ 이상의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제출한 배출농도를 「준배출기준농도(협의기준농도)」로 정해 운영과정에서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기준농도보다 낮게 협의를 마친 뒤 운영과정에서 협의 당시의 배출농도를 초과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유명무실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 사업이라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뒤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악영향이 우려되면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시도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具滋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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