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또 히로뽕 구속…사창가등서 상습 투약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50분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부장검사)는 19일 사창가와 호텔 등을 전전하며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 온 고 朴正熙대통령의 외아들 志晩씨(38·S산업 대표)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朴씨가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은 또 朴씨에게 히로뽕을 구입해주고 자신도 투약한 술집 악사 金虎成씨(34)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金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金씨의 부인 邊해옥씨를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朴씨와 함께 투약한 윤락녀 朴진희씨는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은 金씨로부터 액체상태의 히로뽕 11㎖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 8월6일 오후7시경 서울 S호텔 객실에서 히로뽕 판매책 金씨로부터 건네받은 히로뽕 3g중 0.05g을 물에 희석해 윤락녀 朴씨 등과 함께 주사기로 팔에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일곱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다. 〈河宗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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