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내년 7월부터 1만원씩 부과

  • 입력 1996년 11월 17일 15시 52분


내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에 나서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1인당 1만원의 출국세가 부과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을 받은 사람이 문화체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경우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게 되고,관광진흥개발기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과 숙박시설 지원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곧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중에 통과되면 모든 해외여행자는내년 7월부터 1인당 1만원씩의 출국세를 내야한다. 연간 4백억원 가량 조성될 출국세는 국내외 관광안내 체계개선, 국외정보사업, 관광홍보사업, 관광업계 종사자 교육훈련, 국민여가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또 숙박시설 지원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 등이 면제된다. 오는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법안은 또 사업자가 문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설할 경우 대지조성 면적, 건축규모, 높이제한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사업계획 승인과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얻은 관광숙박업자가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우선적으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산업단지안에 관광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선시설 설치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개정안’에 신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된 매립지 가운데 국가에 귀속된 잔여지역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곧 공유수면 매립법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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