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문 근절안돼』…NGO보고서 비난

  • 입력 1996년 11월 15일 08시 32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한국에서 아직 고문이 행해지고 있다는 비정부기구(NGO)의 보고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인권보장조치의 개선을 촉구했다. CAT는 13일 NGO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한국정부가 지난해 1월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른 협약 가입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고문방지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NGO 보고서는 한국에서 정치범들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고문 및 가혹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 헌법에는 고문 및 다른 가혹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며 법률에도 고문방지 협약에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서 『왜곡되고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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