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도 약국의료보험 혜택…복지부,개혁과제 확정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08분


앞으로 의료보호환자(생활보호대상자)들도 약국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장애인차량 특별소비세 면제범위가 배기량 2천㏄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李起浩)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 개혁방안을 논의, 70개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보호환자들은 약국을 이용할 때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가 개선되며 현재 배기량 1천5백㏄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차량 특별소비세 면제범위가 2천㏄까지로 확대된다. 개혁위원회는 이날 확정한 70개 개혁과제중 단기과제는 연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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