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協 뇌물로비 수사…복지부고위직에 거액 전달혐의

  • 입력 1996년 11월 12일 08시 15분


공무원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韓富煥3차장 朴柱宣부장검사)는 11일 대한안경사협회(회장 金태옥)가 안경테판매 독점권을 얻기위해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에게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주 초 안경사협회 간부들을 소환 조사한데 이어 지난 10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온 金회장을 소환,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복지부 공무원 이외에 국회의원들에게도 법률개정을 위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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