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11일부터 징수…남산 1,3호터널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9분


11일 오전 7시부터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해 2천원씩의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혼잡통행료는 터널 양방향에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에 부과된다.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3인이상 탑승승용차 △택시 △화물트럭 △버스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외빈 방한시 의전용 차량 △외교용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는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불방법은 현금으로 2천원을 내거나 징수대에서 2만원짜리 통행권 11장 묶음을 구입, 1장씩 낱장으로 내면 된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金熹暻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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