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씨 무죄선고…『간첩만난 사실 입증 어렵다』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50분


남파간첩 金東植을 두차례 만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당무위원 許仁會씨(34·전고려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柳元錫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된 許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金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柳판사는 판결문에서 『金이 許씨를 처음 만나 간첩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개인신상과 관련된 사생활에 대해 많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金의 진술 가운데 許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이 많다』고 밝혔다. 柳판사는 『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가 특수훈련을 받은 남파간첩임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許씨는 『안기부와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허위조작으로 간첩사건에 연루돼 지난 1년여간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당시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徐廷輔기자〉 ▼"보안법악용 입증" 국민회의의 鄭東泳대변인은 8일 許仁會당무위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 판결로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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