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한국통신 불공정경쟁행위로 형사고발

  • 입력 1996년 11월 8일 15시 00분


제2 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사장 孫益壽)이 경쟁업체인 한국통신에 대해 시외전화 사업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데이콤은 한국통신 서청주 전화국 직원이 청주에서 데이콤의 082 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무단 철거한 혐의로 지난 6일 청주지검에 제소했다고 8일 밝혔다. 데이콤은 고소장에서 지난 10월22일 한국통신 서청주 전화국 대리 홍석영씨가 청주시 분평동소재 충청 화훼공판장(대표 조병균)을 방문해 ACR을 설치할 경우 통화감도가 떨어진다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데이콤 ACR을 무단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청주지역에서 ACR이 철거된 기관과 업체중 임의로 57개를 선정해 지난1일부터 사흘간 표본조사한 결과 이중 상업은행 청주지점과 문화서림, 샤론악기등 45개 업체의 ACR이 한국통신에 의해 무단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년초 시외전화 사업을 시작한 데이콤은 시외전화를 걸때 식별번호인 082를 추가로 눌러야하는 부담으로 영업이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자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는 ACR을 자체 개발해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약 10만 회선의 ACR이 설치됐다. 데이콤은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ACR 보급이 불공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은 전국 각 전화국에서 ACR의 설치는 불법이고 고장및 장애발생 신고시 ACR 설치고객에게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지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가 하면 자사가 임의로 작성한 ACR철거동의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데이콤 자산인 ACR을 임의로 무단 철거해가는 불법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신의 盧台錫 공정대책실 정책협력국장은 "ACR을 무단 철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ACR을 설치하면 월 평균 1천2백원의 전력요금을 부담해야하고 전화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철거를 원한다면서 한국통신은 고객들의 요구에 따랐을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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