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리 수사 全구청 확대…마포구청 공무원2명 구속

  • 입력 1996년 11월 8일 09시 22분


검찰 經總수사 계기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3차장 安大熙부장검사)는 7일 서울 마포구청 징수1계장 崔旭滿씨(47.6급)와 조사평가계 權重炫씨(36.8급)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으로부터 지방세감면을 미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른 마포구청 소속 세무담당 金모계장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다른 구청에도 유사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내 일선구청과 세무서를 상대로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마포구청 조사평가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경총이 마포구 대흥동에 새로 지은 사옥으로 이전하려하자 『신사옥 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지정해 높은 세금을 물리겠다』고 위협한 뒤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5백만원을 받는 등 3개 단체 및 업체로부터 모두 8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이날 『경총이 노사문제와 관련, 공무원등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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