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에 합격, 등록을 마친 학생이 뒤늦게 전문대에 진학키로 한 경우 일반대학측이 일정기간후에는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입시요강을 이유로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생들이 수차례 복수지원을 할 수 있는 97학년도 입시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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