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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도로 통행료 반환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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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4:43
2009년 9월 27일 14시 43분
입력
1996-10-25 20:49
1996년 10월 25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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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朴鍾熙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沈甲輔판사는 25일 분당주민 金현우씨가 도로공사사장을 상대로 낸 톨게이트통행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沈판사는 『고속도로통행료는 단순히 거리만을 따져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 28.50원인 거리요금과 인터체인지 사용료 2백원을 더해 산정된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金씨는 경부고속도로 양재인터체인지에서 수원톨게이트까지 22㎞구간의 통행료가 1천원으로 ㎞당 45.45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2㎞인 양재IC∼판교IC간 통행료는 3백27.28원이 돼야(현재는 5백원)한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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