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승하차시 승객에 대한 예절 등 서비스 항목 문항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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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0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필기
와 면접시험에 「운송서비스」 항목을 신설, 내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梁基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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