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주무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그동안 사용자측이 요구해온 파견근
로자제도 도입,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는 이번 노동법 개정 작업에선 수용하지 않기
로 했다.
노개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최근 법개정 실무 소위원회의 노사 및 공익대표들이
파견근로제는 노사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내년이후 논
의될 제2차 개혁과제로 넘기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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