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경로연금…신한국당 추진

  • 입력 1996년 10월 15일 06시 45분


신한국당은 14일 오는 98년 7월부터 저소득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매월 5 만원씩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을 설치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노인복지소위(위원장 金燦于의원)를 열어 이같이 의견 을 모으고 노인복지기금마련을 위해 「경로세」(가칭)를 신설하거나 경로복권 등을 발행키로 했다. 경로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노령수당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매년 10월을 「노인의 달」로,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하 고 노인성질환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일반 요양 시설에서는 보호가 어려운 치매 등 중증질환 노인을 전문으로 보호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설립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제삼자가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을 부양할 경우 부양 의무가 있는 자 녀에게 부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권제도도 도입했다.〈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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