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호투표제’ 도입에…친청계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8일 15시 13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을 바라보고 있다. 2026.7.8 뉴스1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을 바라보고 있다. 2026.7.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8일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전날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지만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선호투표제 철회를 요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전준위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어 살펴봤다”며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저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경선 룰을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은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상 당 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 당규를 무시했다”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고, 조승래 의원은 “철회하든지 시행하려면 당헌 당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선호투표제는 투표자가 1·2·3순위의 선호 후보를 모두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 순위를 집계해 과반인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하고,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

친청계의 반발은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친명(친이재명)계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지지자 간 연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당이나 전준위에서 룰이 정해지면 그대로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했고, 송 전 대표는 “결선 투표 방식의 하나이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어 저로서는 좋게 본다”고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여부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 최고위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을 거쳐 결선 투표를 삭제하는 당헌 개정이나 선호투표제를 결선투표제의 일환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당규 개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선호투표제#당헌당규#결선투표#최고위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