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지원해
만성취약 35곳 3년간 190억씩 챙겨
장기 부실 상태서 반복 지원 사례도”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6.2.3 뉴스1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실 우려가 큰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 분야 한계기업 71곳 중 이후 경영이 정상화된 기업은 5곳(7%)뿐이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을 뜻한다.
특히 71곳 중 35곳은 2019∼2024년 6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만성적 취약기업’이었다. 이들은 2022∼2024년 3년간 1곳당 평균 190억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정상화 기업의 1곳당 평균 지원액 8억4000만 원보다 22배 이상 많았다.
장기간 부실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만성적 취약기업 35곳은 2018∼2024년 7년간 총 326회, 1조5748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205회(62.9%), 9922억 원은 이미 최소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진 지원이었다. 한 기업은 2015∼2024년 10년 연속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2018∼2024년 7차례에 걸쳐 1104억1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5년 경영 컨설팅을 한 농업기업 144곳 중 한계기업은 1곳뿐이어서 한계기업을 줄이기 위한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71개 한계기업 중 도정업이 21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은 부족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도 부실했다. 농협중앙회는 6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채무 일부를 감면한 뒤 나머지를 나눠 갚도록 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 요건과 감면 가능 비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신청이 없었다”며 회수가 어렵다고 본 채권을 농협자산관리에 저가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0∼2024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자산관리에 매각한 특수채권 1만2995건 중 3126건은 이후 농협자산관리의 채무조정으로 회수됐다. 이 중 1996건은 60세 이상 고령자 채권이었는데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채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한계기업 컨설팅 연계와 구조조정 검토, 재무 상태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농협중앙회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요건과 감면 가능 비율을 상세히 안내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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