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금지법’ 충돌…與 “면죄부 안돼” 野 “위헌적”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0일 17시 38분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모두발언에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면금지법에 대해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며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김재섭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나경원, 김재섭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이라고 인정했다”며 “한두 군데에서 인정한 게 아닌 모든 1심 재판부가 다 (내란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3개 재판부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곧바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이의제기를 한다”며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어제 판결을 보고도 그러느냐”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심 판결이다, 1심 판결”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반발에 별다른 반응 없이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전 대통령)과 하루 빨리 단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범 사면금지법#12·3 비상계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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