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에 대해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사실은 이제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사법제도를 흔드는 순간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쪽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라며 사법개혁 3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 “민생 재판은 더 늦어질 것”이라며 “판검사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의식하는 구조가 되면 판단은 위축되고 재판은 더욱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심리는 길어지고 선고는 늦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전세보증금 반환, 임금체불, 산재, 교통사고 피해처럼 하루가 급한 사건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4심제 논란’에 대해선 “분쟁을 더 길고 비싸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다툴 길을 열어두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간이 늘어나면 변호사 비용과 시간 부담도 함께 커진다”며 “결국 끝까지 버틸 자금과 시간을 가진 쪽이 유리해지고 여력이 부족한 국민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대법관을 12명 늘리면 재판연구관과 하급심 판사도 최소 24명, 많게는 101명까지 대법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은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판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방탄 패키지라면 거부권 행사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악법 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기 바란다”며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집권 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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