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에선 한 장관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행강제금을 내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서울 종로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해 12월 한 장관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한 장관 측은 이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강제금은 13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두 채를 각각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에 매입한 뒤 2020년 11월 동생에게 임대했다. 현재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건물들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종로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 1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허가 없이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종로구는 한 장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자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같은 해 9월엔 1차 철거 등 자진 시정명령을, 10월엔 2차 자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종로구는 같은 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한 장관은 이를 납부했다.
구자근 의원. 뉴스1 자료사진 야당은 건축법 위반에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영업을 지속하는 ‘배짱 영업’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 가족의 영업을 위해 불법을 방치하고 행정청의 처분조차 무시하는 전형적인 특권 의식”이라면서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법치주의와 공공질서를 대하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지난해 늦가을 이후 카페 이용객들의 난방문제 등이 있어 조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며 “철거 등을 위한 공사계약과 함께 관할 구청과 협의를 거쳐 3월초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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