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한성숙 장관, 불법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내며 배짱영업”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9일 13시 53분


“건축법 위반…‘철거’ 행정처분에도 버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에선 한 장관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행강제금을 내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서울 종로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해 12월 한 장관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한 장관 측은 이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강제금은 13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두 채를 각각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에 매입한 뒤 2020년 11월 동생에게 임대했다. 현재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건물들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종로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 1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허가 없이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종로구는 한 장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자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같은 해 9월엔 1차 철거 등 자진 시정명령을, 10월엔 2차 자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종로구는 같은 해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한 장관은 이를 납부했다.

구자근 의원. 뉴스1 자료사진
구자근 의원. 뉴스1 자료사진

야당은 건축법 위반에도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영업을 지속하는 ‘배짱 영업’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 가족의 영업을 위해 불법을 방치하고 행정청의 처분조차 무시하는 전형적인 특권 의식”이라면서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법치주의와 공공질서를 대하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지난해 늦가을 이후 카페 이용객들의 난방문제 등이 있어 조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었다”며 “철거 등을 위한 공사계약과 함께 관할 구청과 협의를 거쳐 3월초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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