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에서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왼쪽)와 김정호 변호사(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측 법률대리인)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2.12 뉴스1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5·18 관련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전 씨 측에 5·18단체들엔 각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겐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원장)는 “2017년 회고록 출간 이후 9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연된 정의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결국 진실이 확인된 사필귀정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5·18 진상규명은 이념이나 정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상식,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이번 대법원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이 왜곡 없이 다음 세대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5·18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이번 판결이 반복돼 온 역사 왜곡을 멈추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전두환·지만원 관련 대법원판결의 법적 의미를 종합 정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과 고소·고발 현황, 2026년 역사 왜곡 대응을 위한 법률적 추진 방향도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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