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흘째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두고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가 연일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완전히 외면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 호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 아파트는 5만6700여 호”라며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약 60~70%인 3~4만 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아파트 3~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구조적 왜곡”이라며 “서울의 등록 임대주택 34만8000여 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다. 매도 압박이 현실화 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신뢰의 붕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의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정밀한 설계, 점진적인 제도 개선, 공급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된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어 9일에도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에는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첨부하면서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이어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는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버티지 않고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일정한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 등록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준수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제도가 다주택 보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2020년 8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단기 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조정하며, 비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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