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어머니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 아들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어머니는 재판부에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들은 과거에도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주완)은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존속폭행 부분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9시 2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이 화를 내자 가스 밸브 선을 잡아당기며 “불 질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접근, 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점차 위험해지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행,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 씨의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사건 당시 그는 어머니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를 낸 뒤 바닥에 있던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1년 12월에도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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