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필요하면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5일 17시 48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체감 정책’과 관련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및 발송자 제재 강화 등 불법 스팸 방지 대책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아울러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들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선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김남준#시행령#국민 체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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