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라며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2명 총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원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A/S)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김동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동원은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원은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에 하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그 하자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피해 의식이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났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김동원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큰 아픔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김동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볼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대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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